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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2025-10-12 00:38: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하남스타필드 트레더스
    - 사고일시 :2025.10.11 토요일 오후3시 13분경
    - 사건의 경위 :  엄마의 언니가 엄마의 직장에와서 엄마의 동의없이 동영상촬영을 하였고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하자 엄마의 핸드폰을 뺏어 머리를 내려치고 팔과 다리를 때려 몸에 상해를 입힘 / 일을 하는와중에 옆에서 계속 방해를 했음 
    - 손해의 내용 : 머리의 찢어짐, 팔다리 멍과 타박상, 팔에 상처와 물림
    - 증거유무 : 몸의 상처 등 촬영 , cctv는 오늘 사건을 넘겨서 형사에게 이제 넘어갔다고 해서 아직 미확보/ 전에도 집으로 찾아와서 피해를 입혀 정신과와 다른병원을 갔었어서 진단서는 병원에 요청을 해야함   
    - 진행사항 : 사건접수는 하였고 오늘 형사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아직 cctv확보는 미확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3

     상해죄가 될 수 있어 보이고,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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