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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샤워장문앞에서 나오면서 미끄러져 골절사고

    2026-03-06 15:34:09

    12월 31일 저녁 10시15분 운동하고 샤워전 건식사우나안에 있다가 나오면서 문앞에 미끄러운 이물질로 인하건지 평소보다 미끄러 발디디는 순간 바로 넘어졌어요.

    입구 바로옆에 샤워장이 있고,

    구급차 119불러서 병원가서 발가락골절과 손실금 전치6주.

    야간이고 1월1일이라 MRI 찍을수 없었음.
    엑스레이 골절 확인.
    입원안하고 집으로 귀가.
    자영업자라 별일아닐줄알았는데 계속 안좋아진상태에
    오는 평일에 MRI찍자고해서 찍고 6주이상 진단받음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가 입원안해서 휴업손해 못받는다고함.
    치료비도 안준다고함. 140만원 치료비 낸상황..
    헬스장은 도의적으로 30만원 준다고하네요

    억울해서 잠이 2달째 안와요 휴업손해가 500 만원인데..
    손해사정사들은 입원안해서 불리해서 안해준다고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배상액을 더 청구해 볼 수 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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