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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아이고성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2026-03-11 09:00: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라남도 나주
    - 사고일시 : 2025년 10월경 시작 ~ 현재 지속 중 (내용증명 발송 후 2개월간 중단되었다가 최근 2주 전 재발)
    - 사건의 경위 : 상대 세대 영유아의 고주파 비명 소음(1~2초간 "꺄아아악" 하는 고성)이 새벽 06시부터 주·야간 불규칙하게 반복됨. 현관 쪽지, 관리실 민원, 관리소 직원 동행 대면 항의에도 개선되지 않음. 이후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약 2달간 소음이 완벽히 차단됨. 이는 상대 세대가 소음을 통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현재 다시 방치하고 있음을 입증함.
    - 손해의 내용 : 새벽 6시 강제 기상으로 인한 만성 수면 부족 및 고주파 소음 노이로제 증상 호소. 가정 내 평온권이 파괴되어 정상적인 휴식 및 생활이 불가능함.
    - 증거 유무 :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대장 및 공식 민원서, 관리소 발송 내용증명 사본, 1차 우체국 내용증명 송달 기록 보유. 실내 녹화 영상 및 녹음 파일 보유. 특히 1차 내용증명 수령 후 소음이 멈췄던 사실은 소음 통제 가능성과 재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위 법리에 따라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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