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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 문의드립니다

    2025-10-13 11:54:02

    10월5일 오전경 주자된차량 근거리에서(2m정도) 3명이서 예초작업 를 하다가 차량 운전석 앞부터 뒤까지 기스또는 칠까짐 (보이는곳만 30여군대 손상) 보입니다
    (수리견전 300만원이상예상입니다)
    차량앞유리에 번호도있었습니다.
    왕복2차로 흰색실선이라 주차해도 상관없는곳입니다.


    방범용cctv가 고정으로 차쪽을 찍고있어 영상은 보관되고있다 시청공무원으로 답변받은상황입니다
    발견당시 바로 경찰112신고했었고 경찰서가서 사건접수해라 해서 경찰서가서 접수거부당했습니다
    고의성이없어보인다라고 해서 접수거부당하고 민사로 해야한다고만 하는대 경찰접수가 힘든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4

    차량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 750조에 따라,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형벌이 가능하지만, 민사책임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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