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성립이 되나요?
2025-10-13 16:20:54인스타그램에서 한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댓글중 자기도 피부는 하얀데 노란편이다라는 글에 대댓글로 저는 “캠 필터 보정이 강한 거다 믿지마라,왜 집에서 방송하겠냐”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이후 게시물 주인이 제게 직접 다이렉트메세지를 보내 인사를 걸었습니다. 저는 “네 왜 연락하셨나요?”라고 물었고, 그분은 알지 않냐, 왜 괴롭히냐며 자신의 직업(대학, 석사, 제약회사 연구원, 방송은 부업 등)을 언급하며 “당신은 직업이 뭐냐, 없죠? 나보다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겠냐” 등 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다. 디엠하신 이유가 뭐냐며 물었고 상대는 “사과할 기회를 주는 거다, 대학생이니까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말함.
이후 저는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하지만 저에게 ‘직업이 없죠’, 등의 표현을 쓰시는 것은 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게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그건 비하가 아니다. 당신이 먼저 악플을 달았고 설령 내가 너를 비하, 조롱을 했다해도 이건 개인메세지 DM이라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개인 변호사가 있고, 너는 맞고소 불가능하다”며 자신이 법적 우위에 있는 듯한 태도로 혼자서 반복되는 공격적인말과함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식하다,무식도 죄라는걸 보여주겠다,넌 추접스럽다,한글도 제대로 모르냐,기분 더럽고 역겹다, 등 여러 모욕적인 표현을 한 뒤 저를 차단했습니다.
현재 저는 상대의 발언으로 상당히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가 이 대화(댓글 및 DM)를 근거로 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제가 받은 모욕적인내용 무식하다,추접스럽다,역겹다 등등으로 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는 제 댓글을 삭제하고 차단했고 상대와 나눈 대화 캡쳐본은 있음)
참고로 저는 부계정이라 제 실명이나 개인 정보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변호사와의 대화와 고소내용 메일 캡쳐등을 보여주며 법적 조치를 암시하고 공포심을 조성하는 점에서 심리적 불안이 큽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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