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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 3년째 못돌려 받고있습니다.

    2026-03-13 00:39: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부산진구 
    - 사고일시 : 2023년도
    - 사건의 경위 : 월세보증금 받지 못하고 경매 진행 , 집주인 잠수
    - 손해의 내용 : 월세 천만원 받지못함
    - 증거유무 : 계약서, 계약종료 문자메세지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23타경54893
    이사날짜 : 2022.06.01
    계약 종료일 : 2022.05.31
    전입신고 : 2022.06.07
    확정일자 : 2023.06.05
    배당요구 신청 : 2023.06.09
    임차권등기변경 : 2023.08.08
     
     
    기존 임대인은 잠수타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연락와서 명도 진행 해달라고 하시고, 임하지않을 시 강제집행 하신다고하셨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모두 저에게 청구 )
    현재 그 집에서 살고있진않고,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권 대상이지만,
    확정일자를 계약종료 후 늦게 받아 최우선 변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면,
    명도 진행 후에도 최우선 변제 효력이 있나요?
    최우선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명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1. 지금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권 받을 수 있는지 ?  
    2. 새로운 임대인 집 나가라고 하는데, 명도진행 해도 되는지 ? 
    3. 이사 후에도 최우선변제권 받을 수 있는지 ?
    4. 강제집행시 비용을 제가 다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3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배당절차에서 받을 수 있어 보이니 경매절차를 잘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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