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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투자 계약서

    2025-10-14 04:48: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5/10/14
    - 사건의 경위 :제가 직원으로 일을 하던 가게에 일을 하다가 공동 경영 및 지분 투자 제의를 받아 현금 5000만원 정도에 10% 지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투자자는 총 5명정도로 개개인 지분에 퍼센티지가 다른 상황에서 1년정도 지분을 넣고 수익금도 잘 정산을 받아오다가 저저번달부터 월급을 받고 출근 하는 업무는 그만두고 지분에 관한 수익금만 정산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갑자기 통보식으로 모든 지분자들이 동의를 했고 저를 동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익금을 정산해줄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지분을 사려는 매수자도 없고 저도 당장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제 지분을 팔고싶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나오는 수익금을 정산 받지 못할때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 현재 매달 정산을 받았던 통장 내역과 지분자들 단톡방에 여러 증거들과 제가 그 업장에서 근무도 했고 지분을 넣고 1년동안 수익을 봤던 내역들을 캡쳐해놓은건 있지만 처음에 지분을 투자 할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 한건 없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지분을 6-70퍼센트 가격으로 사겠다고 내놓으라는데 굳이 팔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수익금 미정산 및 횡령 여부
    - 증거유무 :카톡 대화 내용 캡쳐 및 문자 내역. 수익금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업장 지분자 및 근무자 증인 2명
    - 진행사항 :논쟁중에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4

     공동투자를 한 것이면 지분 정산 내지 청산금 청구 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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