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의 대여 피해

    2025-10-14 23:32:4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미래SCI 회사 
    - 사고일시 : 2018년 10월 경
    - 사건의 경위 

    저는 2018년 미래*** 라는 상장회사의 직원으로 근무중
    미래*** 부회장의 지시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것을 지시 받게 됩니다.
    저는 당시에 전세자금대출 문제로 명의를 빌려줄수 없었기에 거부를 하였지만
    이사 보증금을 대여 해주겠다고하여 2018년 10월 경에 미래*** 회사 내에서
    2,000만원의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 후 명의를 빌려주고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하여 약 3억원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 받은 후 3억원의 금액은 어디에 사용된지 알수 없으며 "주식담보대출"을 지시한 부회장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출금을 변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회장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형사.민사 고소 가능한 죄명
    * 제가 받은 신용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등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원금 7200만원 , 이자 2800만원 : 약 1억
                        (담보주식이 청산되어 2억3천만원은 변제됨 )
    - 증거유무 : "주식담보대출" 계약서 , 대여금 계약서 작성 증인
    - 진행사항 :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5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부회장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횡령" 혹은 "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