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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모욕죄 해당될까요.

    2025-10-20 12:50: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텔레그램 
    - 사고일시 : 25.10.17
    - 사건의 경위 : 텔레그램에 제사진,합성동영상,조롱,전화번호,이름 유출
    - 손해의 내용 : 불특정다수에게 문자가 오고 지인도 봤습니다. 대략 8천명정도있는방입니다.
    - 증거유무 :  사진,동영상,올린내용 등 전부 캡쳐해놨습니다.

    상대방과 저의 둘만의 트러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저와 문자내역이 같이 첨부되어있어서 특정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이 유포를 한게 아니고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를 하고 제보를 한거같은데 명예훼손,모욕,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1

     해당 사안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모욕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므로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증거를 토대로 상담을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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