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해당될까요.
2025-10-20 12:50:2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텔레그램
- 사고일시 : 25.10.17
- 사건의 경위 : 텔레그램에 제사진,합성동영상,조롱,전화번호,이름 유출
- 손해의 내용 : 불특정다수에게 문자가 오고 지인도 봤습니다. 대략 8천명정도있는방입니다.
- 증거유무 : 사진,동영상,올린내용 등 전부 캡쳐해놨습니다.
상대방과 저의 둘만의 트러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저와 문자내역이 같이 첨부되어있어서 특정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이 유포를 한게 아니고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를 하고 제보를 한거같은데 명예훼손,모욕,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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