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짐 사고
2026-03-20 13:13:43저희 어머니가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서서 지갑을 찾는 분을 지나쳐 개찰구를 빠져 나갔는데 그 분이 뒤따라 오다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면 사건이 일어난 몇달 후 경찰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되어 지검으로 넘어간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살아서 조사 받을 때 직접 가보지는 못해 cctv영상을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 말씀으론 전혀 밀친 사실이 없고 영상은 어머니가 앞질러 지나쳐가는 상황과 넘어져 있는 할머니에게 괜찮냐 물으러 가는 영상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지검으로 사건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고 오늘 경찰인지 검찰청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많이 다치셨으니 찾아가보고 합의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넘어진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밀었다는 일방적 주장이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도 80세가 다 되어가는 분입니다) 이런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는지
아직 잘잘못이 안가려진 시점에 합의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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