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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여러가지로 엉켜있습니다.

    2026-03-21 20:38:21

    만약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가고싶습니다.
    제가 직업군인신분에서 26년3월경 후임간부에게 돈을 빌린게 있었습니다. 월에 이자얼마씩해서 갚고있었는데 24년6월경 술집에서 후임이 저를 째려보고해서 제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후 약 100만원이라는 합의금과 돈빌린게 약400만원정도 있는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한다고 법원에 조금 지연납부하는것에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금액은 510만원이 됩니다.(실질적으로는 100만원작성) 그런데 25년10월경 돈을 다갚았는데 부대에 저를 폭행 및 금전을 빌린걸 신고했습니다. 단한번의 강제도없었고 이자만 자기는 주면 빌려준다고 한애입니다. 합의서에 저를 처벌하지않고 민,형사상 신고하지않는다고 적었는데 신고를한상황에 제가 부대에서 징계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이있는데 이상황에서 제가 조치할수있는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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