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사용 및 사문서 위조
2025-10-24 10:02:4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5.10.22
- 사건의 경위 :
대형 마트 푸드코트를 임차한 점주 입니다.
올해 2월경 계약하여 영업중이 었으나,
계속 적자만 발생하여 10월말쯤 영업을 종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벌래가 많으니 방역을 해야 한다며, 특별 방역을 9월~10월에 나눠 총 3회의 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저는 10월에 폐점을 하니 방역은 하지 않겠다 누차 피력하였으나, 단체 방역이기때문에 방역에대한 1/n 금액을 청구 하였습니다.
여기부터 문제인데 금액을 청구하면서 마트 본사가 아닌 같은 푸드코트의 입점 점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하였고, 저는 돈을 지불하지도 못하겠지만 다른 점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냐 문의 하였습니다.
그후 저의 동의없이 세스코(방역업체) 회원가입을 하였고, 다른 사람(마트직원)이 제 사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문제를 재기하니 그 후 (세스코 계약서를 작성후) 본인이 대리 서명을 진행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보를 무단 이용,
- 증거유무 : 세스코 계약서 및 문자, 동의없이 계약 진행 했다는 통화 녹음본
- 진행사항 : 진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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