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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사업계약서 문의

    2026-03-23 11:53:11

    일단 구체적인건 수익배분 51% 나, 49% 대표님 / 경영권 51%대표님, 49% 나
    48개월 이후 수익이 나면 수익배분 그대로 진행, 손해나 빚이 생겼을 경우 대표님이 다 가져가는 조건
    1. 일단 예비창업,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걸로 다 지원 받는거랑 (개인대출도 알아보고 법인 주식을 사기 위함)
    2. 2년 간 서로 의심없이 하자는 의미로 말씀해주셨고 내가 빚에 대한 부담감이 크니까 저런 제안을 해주셨고 또한 내가 배울 거 다 배우고 도망갈까봐 48개월을 지정해주셨고 스승과 제자 느낌입니다
    3. 법인 설립
    4. 48개월 뒤에 빚이 생길 때 AI에서는 이 계약서 상으로 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못 물어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지참해서 유불리를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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