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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중 사고 손해배상

    2026-03-23 14:34:36


    호텔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 중 고객 요청에 따라 발렛을 하다가 고객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비와 렌트비 합계 약 1,900만원 중 5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4000만원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근무 중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직원인 제가 위 금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회사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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