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업무중 사고 손해배상

    2026-03-23 14:34:36


    호텔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 중 고객 요청에 따라 발렛을 하다가 고객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비와 렌트비 합계 약 1,900만원 중 5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4000만원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근무 중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직원인 제가 위 금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회사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4

     근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 회사가 더 부당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