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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2016-09-27 05:23:45

    안녕하세요.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장 작성 중인데 첨삭이나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건은 트위터에서 일어났습니다.
     
    1) 피해자의 특정
    고소인은 트위터 술빵(@sul_bread)계정에 본인의 사진을 올려두었으며, 태풍경보 트위터 계정(@sejun_only)에서 개최한 EXO관련 오프라인 행사인 '태풍경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태풍경보는 충무아트홀에서 2016년 5월 14일 열렸으며, 약 1000명의 관람객이 참가하였으므로, 술빵이라는 닉네임으로 고소인의 얼굴이 알려진 셈입니다. 또한 본인은 태풍경보에서 판매한 일러스트 및 책자의 통판 판매를 위해 해당 계정에 계좌번호와 실명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소지와 신분, 나이, 명의 등을 아는 친구3명이 술빵(@sul_bread)을 팔로우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을 술빵(sul_bread)으로 특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2) 공연성
    트위터는 1명이 RT(리트윗)을 하면 리트윗한 1명을 팔로우한 모든 사람에게 그 글이 보여지는 형식입니다. 본인의 글은 약 4000알티를 기록하였으며, 개중에는 약 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계정도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글은 몇 만명이 보았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1:1메시지(DM)가 아닌 공개적인 덧글(퍼블릭 멘션)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였으며, 4000리트윗이 된 글을 클릭하면 이 멘션을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 또한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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