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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 중고거래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2017-02-07 09:31:06

    안녕하십니까 , 인터넷상에서 중고거래를 위하여

    물품 판매글을 올렸으며, A라는 소비자가 나타났습니다.

    A라는 소비자가 물품을 사기위해 연락을 먼저 취하였으며,

    물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하자부분과 판매를 하면 안될것 같다는 판단하에 환불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비자가 환불계좌를 알려주지도 않으며, 자신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소유라고 몇시까지 빨리 보내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을 한것도 아니며, 문자상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환불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A가 오히려 돈을 입금만 했다는 이유로

    그 재산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는 건가요??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환불을 처리해주려고 하는건데

    환불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추 후 문제발생시 누구의 귀책이 더 크게 발생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 가격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이 귀하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목적물인도를 청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고, 그래도 상대방이 인도를 요구한다면 이를 인도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그러한 하자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일정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바, 상대방이 배상금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환불금액을 공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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