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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17-02-20 22:25:24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저희집을 이번에 팔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거의 20년 전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뻔한걸 친척이 1억2천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척돈이 묶인상태로 이십년이 지났고 얼마전 이 집을 팔게 되었는데 친척에게 얼마의 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억2천에 이자를 쳐서 갚는게 맞는건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친척은 집값의 반이상을 가져가겠다고 부모님이랑 얘기가 끝났다는데 정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우선 질문자의 집에 친척분 명의로 근저당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지불을 하시면 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후 친척분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금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최선의 해결책은 합의이나 당사자들이 그 금액에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합의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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