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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비 감액

    2026-03-24 16:07: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태양광발전소
    - 사고일시 : 26.12 월
    - 사건의 경위 :
    1. 발전소 설비 중 인버터 일부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어 사전에 시공사에 점검 요청 및 이상사항을 발주처에 보고 실시함.(증거있음)

    2. 시공사에서 해당 설비에 대해 현장 점검을 수차례 수행하였으며, 설비 상태 확인이 진행됨 정비후 발전기동 

    3. 이후 주말 기간 중 현장 인버터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설비가 정지되고 발전이 중단됨.

    4. 화재 발생 직후 설비 운전이 중지되었으며, 발주처 지시에 따라 현장 점검 및 정비 작업이 일시 중단됨.

    - 현재 시공사와 발주처간 법적 공방중으로 알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인버터 화재관련 전기실케이블에 손상을 입으므로써 정비공사 점검 요청이 들어 왔고 기성금 감액 요청이 들어옴. 우리측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고 계약서 상에도 불가항력 조항에 천재지변 화재 및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가 손해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음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른 책임 소재를 잘 주장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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