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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개인 번호 유포

    2025-10-28 15:41:45

    차를 빼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이라서 전화번호를 잘못보고 다른사람에게 문자로 차를 빼달라 보내버렸는데 그사람이 전화가오길래 잘못보냈다 미안하다 하였더니 전화로 욕설을 하며 자기sns에 제전화번호, 이름을 밧제하여 그 게시물이 조회수1.4만회가 되어서 장난전화가 오고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니 경찰이 그사람에게 전화했더니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자기가 발달장애3급이라 아무처벌도 받지않는다며 욕설을 계속 퍼붓고 자기sns에도 계속 너도 고소해줄게 라며 번호와 이름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받고 나니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71조는 정보 처리자에 한한다며 고소가 안되는건이라며 자꾸 검찰에 송치하지않고 끝내자고 말을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민사적으로 위 법리에 따라 소송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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