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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채무자 대금 지급 관련

    2026-03-25 15:07: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공공기관
    - 사고일시 : 2026. 3. 20.
    - 사건의 경위 : 우리 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된 A업체로 공사 용역을 진행하였고 공사 진행이 마무리 되어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법원에서 A업체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공문으로 송달 받았음.
    - 문의 내용 : 본인 기관이 제3채무자가 되어 공사 대금을 A업체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관에서 법에 위배하지 않고 공사 대금을 어떻게 지출해야하는지 판단이 어려움. 결정문을 근거로 B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바로 해야하는지, 공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또 공탁을 진행한다면 공탁 진행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필요 
    - 증거유무 : 채권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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