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입 안분
2026-03-26 16:39:55안녕하세요
하나의 건축물에 오피스텔(개별소유자 다름)과 판매시설(법인소유 같음)을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A업체에 위탁관리하고 판매시설은 소유법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1~4층까지 별도의 면적 구분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위탁관리업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용은 건축물대장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하고자 할때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을때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오피스텔 소유자 또는 임차인 - 관리비에 주차사용비 포함하여 부과
(사용단가는 오피스텔 계약면적의 주차장면적으로 산정하여 부과)
2. 판매시설 소유자 또는 임차인 - 판매시설 소유법인이 별도로 주차비 부과
(사용단가는 판매시설 소유법인이 산정하여 부과)
3. 제 3자가 이용시 일일 사용요금 부과
(위탁관리업체에서 부과후 추후 주차장 유지보수로 사용예정)
공유면적의 주차수입을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소유주가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부과후 수취하였을경우의 문제점.
(건축허가시 주차계획 오피스텔(100),판매시설(150대)으로 각각의 주차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등록함)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