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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해야할 자료 문의

    2025-11-03 11:37:33

    아버지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김안나' 명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으나 계좌는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국인 총책 JIN○이 해외에서 범행을 지휘, 국내 조직원 최○○이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최○○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12조상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는 「형사소송법 제313조」(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서), 제315조(공문서 등 증거능력 인정), 제316조 제2항(특신상태 하의 진술)에 근거해 보조 증거를 별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한 정리 할 자료는 ① 입금내역 계좌정보(PDF, 형법 제347조), ② 카카오톡 대화내역(txt, 형사소송법 제313조), ③ 피해자 개인 탄원서(양형 판단 참작용), ④ 가족 진술서(316조 제2항 근거)입니다. JIN과 최씨는 공범이고 JIN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수사기관이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인 저는, 피해자인 아버지로부터 들은 JIN의 지시 계좌 사용 구조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JIN)'의 진술이 필요한데, 그가 해외에 있어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저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입금내역과 대화내역은 신고 단계에서 제출했는데 증거자료를 위해 또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피해자 단체톡방(28명 규모)에서 각자 동일 수법·계좌 피해 자료를 모으는 중인데, 이 자료들을 일부만 대표로 제출해도 「형법 제347조 제2항」(상습 공동사기) 입증에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8명 모두에게 받는건 불가능해서 몇명이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피의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확보된 자료들이 법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실제로 채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총책 JIN○○과 최○○의 공범관계가 「형법 제30조」(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자문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진술권 행사와 배상명령 신청 절차(형사소송법 제26조의2)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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