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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2025-11-05 19:20:45

    술 먹고 제가 친구인줄 알고 뒤통수를 때리고 난 후 아닌 걸 인지하고 사과를 하였는데 그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있던 또 다른 친구(a)가 저를 끌고 나간 후 또 다른 친구(b)가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 후에 제가 주먹을 휘둘렀으나 맞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 후 제가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장면에도 따라와 폭행하였음. 상대방은 먼저 뒤통수를 때렸다, 한 명은 보고만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말리고 한 명만 때렸다고 쌍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행 당한 직후 사진과 응급실 진료내역은 남겨놓은 상태이며 그 사건 이후 상대방이 제 지인들에게 저를 찾아 사과할테니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의견까지 전달 받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6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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