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무고죄 혹은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요?
2025-11-06 14:42:50저는 상가에서 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자녀인데, 바로 옆 운동학원에서 공용 복도 바깥으로 뾰족한 나무 스툴과 실제 출입문이 아닌, 늘 45도 이상 열어두어 홍보를 하려는 유리 가벽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저희 학생들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되어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 몇차례 철거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어제 저녁 부모님 학원 방문 시 이번엔 문 각도를 조절하는 고무 스토퍼까지 이용하여 각도를 더욱 복도 쪽으로 열어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 스토퍼만 제거해서 문 각도를 조금이나마 완만하게 하고자 발로 고무 스토퍼만 빼고 문을 살짝 밀어두었는데요, 이로부터 한시간 뒤 해당 학원의 원장 배우자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하고 저를 바꿔받아 고성을 지르며 반말로 제게 스토퍼를 뺀것에 대해 항의했고, 저는 안전을 위해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스토퍼만 빼두었고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불편하시다면 다음엔 다른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몇분뒤, 지역 지구대에서 연락이오며 해당 부부가 저를 “재물손괴죄”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가져온 cctv에는 제가 스토퍼를 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나 부부가 주장한 문을 발로차 벽과 뒤의 집기가 다 망가져버렸다 라는 주장에 대해 확인하고자 경찰관이 전화를 주셨고, 저는 스토퍼 제거 이후에도 해당 문의 앞뒤 모든 각도의 사진을 남겨두어(시간기록 존재합니다) 그 어떠한 손상도 있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경찰께서는 저도 스토퍼 제거를 직접하는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하지말고 그쪽에도 문을 닫아두라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부부는 이미 cctv와 상태를 통해 피해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알고 있고, 저와 통화할때도 제가 다른걸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이부분 통화녹음 존재합니다) 제가 문을 세게 발로차 문과 벽, 집기가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해당 지구대에 허위신고했으며 제가 오히려 통화를 하면서 해당 원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허위진술까지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명예훼손이나 신고 무고죄 적용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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