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공보수

    2026-04-03 10:41:31

    형사소송 무혐의처분을받았는데 성공보수를 달라하는상황입니다 제가 금전적 여유가되지않아 처음에도 금전적여유가되지않아 성공보수는 추후에 협의를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착수금880만원을 내고 성공보수를 330을달라시는데 이게최소금액이라고 하는데 저한데는 너무 큰돈이 나간상태에서 또 큰돈을 내라고하니까 부담이너무 커서요 성공보수를 꼭 이정도 금액을 줘야하는게맞는건가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