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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회사 위약금 분쟁

    2026-04-03 18:56: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
    - 사고일시 : 4/3
    - 사건의 경위 :

    3/8 > 영상광고 업체와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방문시 3월 23일까지 영상게시를 약속하였고, 담당자 제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 보내주었습니다.

    3/16> 1차 영상 제작 후 수정사항이있어 요청하였습니다.

    3/24> 이후 23일 이후에도 영상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계속해서 업무지연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31> 업체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담당자와의 유성통화에서 이번주 내 영상 게시를 안내받았고 안내받았습니다.

    4/3>  안내 받은 날짜 이후에도 수정영상 제작 및 게시가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상 수정이 늦어진다는 답변과 함께 환불요청을하자 바로 수정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 약속한 기간내 영상은 제작 및 게시는 안됨.
    2)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환불임에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 증거유무 : 담당자와 카톡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6

     일을 한 부분이라 다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연에 관한 귀책여부를 따져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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