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광산구 장덕동
- 사고일시 : 4월16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임차인 상가사용중 다른상가로 옮기고싶어서 임대인에게 3개월후인 26년4월16일에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고 26년1월16에 문자함.
25년5월 상가2년사용후 추가 연장함. 여기서 묵시적갱신인지 합의에의한갱신인지 서로 의견다르다고 주장함. 현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 날아옴.
- 손해의 내용 : 26년 5월부터 27년4월까지 월세 120만원씩 매월 내야함. (총 1440만원+ 기타 비용)
- 증거유무 : 상가임차인(본인)은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하고있음.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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