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처벌 유무
2025-11-10 11:47:57제가 아는 지인인 부동산관련 개발업자 박씨가 있어요. 하도 급하고 절박하다면서 계약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집요하게 전화와 문자를 계속해서 사정사정 하면서 2일만 쓰고 준다고 했어요.
부동산 땅을 계약하는 돈이라서 성사가 안되어도 날라가는 돈이 아니라고 바로 돌려줄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서 500만원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2일만 쓴다고.
그래서 2월25일 입금을 해줬는데요. 계약을 했다는데 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매도자변심으로 일주일정도 미루다가 결국은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했다는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받아서 달라고 했더니 매도자가 써버려서 2월말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매도자의 변심이라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1500~2000만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매도인측이 급하면 300이라도 먼저 보내주겠다고 했다는데요. 박씨는 찔끔찔끔 받으면 어려워지니까 한꺼번에 받자고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2월 말이 됐는데도 못받아서 3월초에 매도자를 아는지인이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다녀와서는 15일씩 미루면서 3월 15일, 30일, 4월 중순. 4월말.
5월 말일까지 계속 못받았다고 기다려보자고만 하는거예요. 해지된 계약금을 안준다는게 이상해서 5월27일에 추궁을 하니까 3월초에 바로 계약금 500에 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받아 모두 700만원을 벌써 받아서 썼다는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갚아주겠다고 말만하고 지금까지 주지를 않는겁니다..
박씨가 처음에 말한 약속대로 계약해지가 돼도날라가는 돈도아니고 없어지는돈도 아니라고 바로 돌려줄수있는 돈이라고 안심시켜놓고 실제 계약해지가 됐는데 약속과 다르게 본인이 받아서 저에게 돌려주지않고 써버리고 거짓말을 계속한건데요..
말로만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쳐버렸어요. 돈 500만원이지만 저를 속여가며 받았는데도 거짓말로 지금껏 안받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써버렸고 들통나니까 갚아준다고 계속미루고 있는게 저는 너무 괘씸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확인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본인이 그때 계약해지가 됐는데도 받은 돈을 돌려주지않고 받아서 썼다는 내용과 이번에 팔려고 하는다른 부동산땅이 매매가 되면 위약금까지 2천만원을 주겠다고 사건 경위내용을 포함한 확인각서를 받아놨습니다.
변호사님.. 2015년에도 위 지인 박씨가 같이 부동산일하는 강영철이란 사람을 소개시켜주어 의정부 땅을 제가 계약금 걸고 강영철과 박씨가 가서 대리계약을 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 수업하니까 이 두사람이 대신 계약해도 된다고 말을 해서요)
대출관련해서그때도 매도인이 거부하는 문제가 생겨서 잔금치루는 문제로 몇달을 끌다가 흐지부지 해지가 됐는데요.
그때도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고 끌고가다가 강영철이 확인각서를 써주고 갚겠다고 하면서 시간을질질끌고 이젠 문자나 핸드폰 연락도 아예안받고 아직까지도 못받고 있습니다.
지인인 박씨가 소개한거니까 강영철에게 받아다 준다고 하면서 지금껏 왔는데요 그것도 못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500만원도 양심도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이 급하다고 없어지는돈 아니고 혹, 계약해지되면 바로 돌려주는 돈이라고 도와달라고 집요하게 절박하다고 애원하길래 보내준거예요. 제가 미쳤지..
생각해보니 이번 일도 똑같은 수법인데. 제가 또 당한느낌이 들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안받아도 좋으니 위 지인 박씨와 강영철이란사람.사기나 횡령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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