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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상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2025-11-11 17:50:54

    2025년 10월 27일, 버스를 타던 중 앞서 가던 학생이 버스 계단 위에서 기타를 놓치는 바람에 해당 기타가 제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했고, ‘경추 염좌(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물리치료 4회, 주사치료 1회, 약 처방 4회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당시에는 가해 학생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소문하던 중 11월 3일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그 학생을 다시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부모님께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이틀 후 경찰을 통해 가해자 측 부모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은 보험 접수만을 요구하였고, 저는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7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가해자 측은 현금 합의는 20만 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원치 않으면 사건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제안을 받은 날, 상해진단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9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현재 요구하는 합의금은 총 80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금요일 13시에 수사 예정입니다.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에따라서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2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것이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다친 상황에 따라 배상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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