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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2026-04-14 02:37:05

    1차 누수, 집주인분께 연락 - 업체 부분 공사
    2차 누수, 집주인께 연락 - 업체 부분 공사
    6개월 후 도배 해주심
    도배 후 4~5개월뒤 3차 누수, 집주인께 연락 - 업체 부분 공사
    4차 누수, 집주인께 연락 - 업체 부분 공사
    5차 누수, 집주인께 연락 - 업체 부분 공사
    6차 누수, 집주인께 연락 -다른업체 선정 후 방문
    건물 노후화로 부분공사하면 또 누수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 업체 설명을 통해 들었지만 세입자분 있어 전체공사 어렵다며 계속 부분 공사 진행.

    1)세입자분 살고있다고 해서 누수 전체 공사 가능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2)처음 도배는 그냥 해준거라고 하며, 도배 후 누수로 인한 피해(벽지 물 흔적, 천장마감재, 곰팡이)복구 안 해 줄 것 처럼 말씀. 도배 후 같은 부분에 누수 생긴 경우 다시 청구 가능한지, 만약 복구 비용 배상 안해주면 소송 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3)지금까지 누수탐지 및 공사 비용 윗집 지불. 누수 복구 비용 배상 안해 소송갔는데 도의적으로 누수 탐지 및 공사 비용 낸거라고 한다면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사실을 피해세대가 입증해야하는지(윗집 보험없어 업자분이 누수 부분 사진 찍어둔게 없다하심, 근데 전화상 윗집 누수인거 확인,누수 피해 사진은 보관 중)

    4)다른 업체 분과 같이 방문해 누수 부분 확인하면서 정확한 설명 없이 책임 회피 보임(노후화로 나무에서 물 나온다, 비오는 날이 아니였음에도 빗물 유입일 수 있다 등) 우선 계속 누수 된다고 하니 공사 하겠다고 하심 근데 그 후 연락없음
    따로 업체 불러 누수 소견서 및 복구 인테리어 견적서 받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4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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