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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일방적인 고소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2025-11-13 12:25: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화성의 한 배드민턴 클럽
    - 사고일시 : 2025.6.8.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던 중 회원 한 명이 회원들을 이간질하고 비공개 밴드에 다른 회원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등으로 회칙에 따라 1회 경고 후 회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탈퇴를 시켰음. 그 후 A는 학교에 전화를 하여 클럽에 문제가 있으니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학교에서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하루 아침에 운동할 학교 체육관이 없어진 상태임. 
    또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클럽의 회장, 총무 2명, 일반회원 1명을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함. 
    이에 A는 다시 이의제기 등을 통해 고소를 접수하여 현재 수사중이라는 연락이 온 상태임. 
    자기의 잘못이 매우 많은 부분임에도 전혀 사과하지 않고, 많은 회원들에게 피해를 일방적으로 주고 있는 A는 밴드에 임원들을 심하게 비난하고 비리를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두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막글을 밴드에 게시함. 
    - 손해의 내용 : 탈퇴 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있으며, 합의를 진행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냄. 탈퇴 다음 날 본인의 직장에 연락을 하여 근무하는지를 확인한 후 "내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통화로 제 3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전달함.(소문이 남)
    - 증거유무 : 밴드게시물과 사진파일 등
    - 진행사항 : 현재는 고소로 경찰서에서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이의제기함. 
    이 사람을 무고 등으로 고소하고 싶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고소가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무고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 등을 받은 것이면 별도의 고소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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