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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소송건

    2026-04-15 14:34: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싱가포르에 거주 중 이며 무역대금 송금 착오로 한국 바이어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25년 7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싱가포르에 거주 중이고 한국의 지인인 A씨의 요청으로 알루미늄 공급업체 수배와 무역서류 작성과 검토를 도와 주었습니다.  A씨는 한국 바이어 회사와 협의하여 수입 후 판매하여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했던거 같고 A씨는 일이 잘 되면 일부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고 아무런 계약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국 바이어와 팔고 남는 금액을 아직 모르기에 차후에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25년4월 말에 계약서와 신용장 개설에 대한 절차와 진행을 도와 주었으며 결재조건을 CIF로 한국 도착 후 성분검사 및 검수 마치고 5일 안에 결재 하는 유리하고 안전한 조건으로 체결 시켰습니다. 계약서와 신용장 결재 조건을 8개의 절차와 원본 서류 도착 후 이기에 절대로 사고 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7월 8일에 선적 준비 중인 상황에 갑자기 바이어가 신한은행을 통해서 170만불을 임의로 송금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7월18일에 저에게 셀러가 신용장을 이용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결재를 해 갔다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더니 저희가 셀러와 사기를 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셀러에게 48시간이내 상환을 안하면 고소 한다고 협박 메일을 보내서 상황을 악화 시키더니 셀러가 대금 상환을 위한 추가 약정서를 보냈지만 체결을 거부 하고 상환 관련 협의 메일을 2 차례 더 보냈지만 응대를 안하고 A와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25억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바이어를 잘 모르고 바이어 담당자에게 신용장 취소 관련 카톡을 나누었던거 뿐인데 책임을지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A씨에게 소장을 보내고 공동 피고로 저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응대 해야 하나요?  해외라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arria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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