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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경매개시 이후 집행절차 진행중

    2026-04-16 16:00:39

    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일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판결, 채권추심결정. 후. - 상대방 회사에. 건설기계가 있어 강제경매신청 하여~ 집행관이 집행 처리 중 명의 이전이 되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상 강제경매개시일은 26년3월26일로 기록되어있고. 명의이전은 26년4월9일 경우.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법원 보관소로 이동할수 없는건지 , 저희는 명의자가 바껴 소송을 다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7

     강제경매로 압류된 경우 그후에 명의 변경이 된 것이면 압류효력으로 강제경매가 계속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7

     강제경매로 압류된 경우 그후에 명의 변경이 된 것이면 압류효력으로 강제경매가 계속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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