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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또는 성립이 가능한 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11-15 15:26:16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뒤 하자를 주장하여 제가 전체환불을 해줬습니다.

    환불 후에는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구매자가 여러 이유로 일주일 이상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구매자가

    제 물품과 동일한 카드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정황,

    저에게는 **“분실해서 다시 구매 중”**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 물품을 판매하고 있던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불을 받은 뒤 같은 계정으로 다시 제 상품을 구매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전체 정황상, 구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만들어 환불을 받은 뒤,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사기죄(기망행위 + 편취)**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2. 구매자가 뒤늦게 물품을 보냈어도 해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당 일을 다른사람에게 알리자 그제서야 물품 중 한세트를 분실해서 다시 구매하느라 늦었다고 변명을 하며 보냈습니다


    3.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대화내역, 판매 정황 캡처, 개봉영상 등)로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로의로 하자를 만들어 환불을 받은 것이면 사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나, 증거적으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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