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무소 청약철회,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2026-04-21 11:40:3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분양사무소
- 사고일시 : 4/18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인스타에 뜬 분양사무소 광고를 들어갔는데 인적사항을 적는란이 있어서 적었고, 몇일 뒤 모르는 번호로 3,4통에 전화가 와있었고 문자로는 명함, 홍보내용, 집값이 오른 비슷한 사례의 내용, 분양사무소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문자의 내용이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 토요일에 방문을 하게되었고, 1억, 1억5천은 오른다는 홍보사무실 팀장님이라는 사람의 말과 좋은 호수 주변사람들한테 채간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 충분한 환불에 대한 규정을 듣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팀장님과 저희의 말이 다르게 되었고 다음날 저희가 가진 자금으로는 계약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분양사무소에 다시 찾아가서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취소해줄 수 없다. 공급대금의 5% 남은 차액을 내야 취소를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환불규정을 듣지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저희가 고민하는 동안 이야기를 다 해줬고 계약서 쓸 때에도 다른 여자직원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냐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분양사무소에 내고 온 돈은 1차계약금 500만원, 발코니 확장비용의 10% 210만원 총 710만원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입금 당시에도 500만원만 넣고 이야기 할게 많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셨고 500만원을 넣고나니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발코니 10%비용 210만원도 지금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코니 비용을 지금 넣어야 된다는 내용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다 이야기하니 팀장님은 저희가 고민하는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등 서로의 이야기가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가 입금을 하는 동안 급하게 계약서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710만원을 현재 지불한 상태
- 증거유무
비동의 녹취록
문자내용, 전화 수신기록, 인스타광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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