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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관련 문의입니다.

    2026-04-27 11:12:04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 말소 지연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6년 2월 20일 만료 예정이었고, 저희는 계약 연장 없이 종료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2026년 4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다음 세입자가 확정되지 않아 별도 조치 없이 계속 거주하도록 두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퇴거 전부터 보증금 반환 시기를 반복적으로 문의하였고, 저희는 “퇴거 후 집 상태를 확인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아직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별도 협의나 합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임차권등기 설정에 동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거절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본인이 통보한 일정에 따라 2026년 4월 17일 퇴거하였고, 저희는 같은 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 현재까지 임차권등기 말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퇴거 후 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수리 및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리비 및 기타 정산사항 확인 후 반환 가능 금액을 정리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는 하지 않은 채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임차권등기설정 자체가 문제가있으므로 법적조치를 취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8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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