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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후 색소침착 손해배상

    2026-04-27 11:36:53

    산후출장마사지를 진행하는회사입니다
    원래 서비스로 포함되지않는 부항을 출장직원이 서비스로 진행해주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사건발생 8개월후 뜬금없이 색소침착이 되었다며 회사로 연락이와서 치료비 9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해당선생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책임 유무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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