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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몰카피해를 당했습니다.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11-17 03:10:0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 사고일시 : 25년 10월 중

    - 사건의 경위 : 서울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 한 칸 아래에서 핸드폰으로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다행히 영상은 유포되지 않고 바로 압수되었습니다.
    얼마 전 경찰 분 통해서 진행사항을 전달 받았는데, '가해자는 외국인으로 교환학생 신분이라 하였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낼 수 있는 최대 합의금이 250이니 그 돈을 받고 합의를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경찰을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 지식이 없어서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를 잘 몰라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1) 보통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가 적절한 지(현재 350 정도로 고민중입니다)
    2)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얼만큼의 피해가 있을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신체 사진을 촬영당함
    - 증거유무 : ㅇ (영상)
    - 진행사항 : 합의 고민 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8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소 적어 보이긴하나 외국인한테 소송해서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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