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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

    2026-04-27 16:06:08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있는 최길현 이라고 합니다.
    26년전 아버지의 장례를 방해한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버님과 공동 명의로된 마을 공동의 땅을 명의 변경해달라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측에게 장례당일 했던 무례에대해 사과와 함께 장례당일 장례지연으로인한 추가된 비용과 형제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상대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비용을 제시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해와에 거주중이어서 한국의 현실에 받는 보상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8

    장례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크게 청구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이백 정도 소액으로 협의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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