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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8 09:26:5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상대방의 사무실과 통화 및 단체톡방
    - 사고일시 : 10월24일부터 
    - 사건의 경위 : 상대방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매장운영을 하는도중 개인채널로 유입한 고객이 결제한금액을 가지고 횡령,배임 운운하며 협박 및 욕설을 함.
    - 손해의 내용 : 정신적으로 공황장애증상발생
    - 증거유무 : 카톡방내용,통화녹음
    - 진행사항 :
    제가 상대방과 전대차형식의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한 매장에서 개인채널로 유입한 고객의 결제금을 자기들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할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들뜻대로 안하면 감옥가서 신용불량자 될수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이 후 통화시 "너네 집으로 압류걸어줄게" "너가 다른데서 대관한 곳에서 해먹은거 고발해줄게" 등등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협박을 가했습니다.
    단체톡방에서는 제가 범죄를 저지른것처럼 단정하면서 욕설도 가했습니다.
    그래서 모욕 명예훼손,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고 정신과진단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강하게받는것을 희망하고 이 후 위자료청구로 할 계획인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9

     내용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벌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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