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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공갈미수, 명예훼손및 모욕,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문의

    2025-11-18 16:10:18

    0.본 고소인은 어느 한 아파트에 월 주차려를 정상적으로 납입 계약하여 외부인 주차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소인1은 아파트 입주민임을 밝힘.
    1. 2025년 10월24일 오전10시20분쯤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 피고소인1에게 연락이 왔으며 내용은 고소인의 차량을 긁었으며 명함을 와이퍼에 꽂아뒀으니 확인 후 연락을 달라고 전달받으며 통화 종료.
    2. 당일 12시 10분쯤 점심시간에 사고현장 방문하여 조수석쪽 범퍼가 훼손되어있음을 확인 후 명함에 임ㅅ는 피고소인1 연락처에 영락을 함.
    2-1. 피고소인1은 본인이 공업사를 하니 본인 공업사에 맡기면 차량 수리와 렌트까지 진행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공업사가 아닌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기겠다고 하나 피고소인1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면서 고소인도 주차라인을 넘지 않았냐 코너에 그렇게 주차를 해도 되냐고 언성을 높힘 본 고소인은 잘못없으며 왜 자꾸 고소인에게 화를 내시냐고 물으나 피고소인1은 관리소장에게 말하여 주차를 쫓아내겠다고 협박 후 통화 종료 (해당 통화는 녹음 안 됨)
    3. 그 후로 대물접수 연락이 없자 피고소인1에게 문자로 대물접수 요구를 하여 보험 접수 번호를 받은 후 보험사에서 당일 17시 01분에 연락이 옴.
    3-1. 보험사 측에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묻자 고소인은 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에 맡길 예정이며 렌트 대차까지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며 통화종료
    4. 다시 피고소인1에게 근무중 17시08분에 연락이 왔음 고소인은 2달치 주차료 미납 상태에서 사고난 후 입금 기록이 확인되어 남의 아파트에 불법 주차를 한 거라며 협박을 하고 고가에 벤츠 차량이다보니 본인이 하는 공업사에 차를 맡기라고 말을 했고 공식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건 자유이다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피고소인1도 잘못부분이고 고소인도 피고소인1이 생각했을 때 잘못이 있는 거 같은데 굳이 고소인 편하실대로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했냐심 고소인은 책임이 아예 없는 거냐심 사소가 아니었으면 주차비도 납부 안할 거 아니였냐심 본 고소인은 책임이 없음을 말하니 답답해하며 관리소장을 바꿔주겠다고 하며 관리소장을 바꿈 관리소장도 통화를 바꾸자마자 주차라인을 넘어서 치우쳐서 주차를 하신 거 아니냐고 물음 본인은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 다시 피고소인1의 배우자 추정이 바꿔 다시 그렇게 주차를 하시면 안됐다며 왜 인정을 못하냐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말함 그럼에도 고소인은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 피고소인1 배우자 추정이 관리소장에게 주차 받지 말라고 하고 피고소인1 또한 관리소장에게 주차 받지말라고 함 그랬더니 관리소장은 네라고 답한 후 피고소인1이 다시 관리소장에게 한달에 6만원 받으면서 그냥 돈 돌려주고 차 빼라고 지시 이런사람이랑 여기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 질거냐고 하며 통화종료 (해당 통화는 녹취 됨) (주차료 미납은 관리소장만 아는 내용인데 피고소인1이 이 내용을 이미 알고 나한테 불법주차라고 협박함)
    5. 그 후 3일 뒤인 2025년 10월 27일 관리소장에게 문자로 익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났으면 주차 금지 후 주차카드 반납하라는 문자가 왔으며 본 고소인은 육아휴직은 했던 기록이 없어 전화를 걸었지만 관리소장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뒤 다시 연락 준다며 통화종료 그 후 11월 7일 입주자대표자 회의에 의거하여 주차 증 반납 후 12월 1일부터 주차금지를 명 받음


    해당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공갈미수, 명예훼손및 모욕,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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