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4-29 09:41:1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온라인 사기
- 사고일시 :2023년
- 사건의 경위 :주식 선물 리딩 사기
- 손해의 내용 :본범은 잡지 못하였고 통장대여자 3명에게 479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소송하려 합니다,,,
- 증거유무 :경찰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3명이 통장대여자인데 각각 310만 145만 24만입니다..
이경우 479만원을 3명에게 나누어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통장에 피해본금액만큼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경찰서에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이들의 통장대여의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경찰에게 정보를 달라고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상명세는 보정명령을 통해 파악해놓은 상태입니다..다만 이들이 어느정도 가담이 되었는지 어느경로로 통장을 빌려주었는지등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손해배상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가능하시면 어느방식으로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보정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변호사님들의 도움 요청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