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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상담(가품 사기)

    2026-04-29 15:11:35

    • 문의지역 : 온라인 거래(11번가) / 사고일시 : 2025.12.29
    • 사건의 경위 :11번가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고 판매자는 정품이라 안내했습니다.수령 후 KREAM 및 고이비토 감정 결과 가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가품 판정 전부터 인보이스 등 정품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품 사실을 통보하자 반박 없이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번복하였고, 11번가 중재도 최종적으로 판매자 책임으로 종료되었습니다.그럼에도 판매자는 선반환 후 환불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정은 부정하면서 자체 검수를 전제로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입증 없이 선반환만 요구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선환불 시 반환 협조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 손해 : 약 350만원
    • 증거 : 구매내역, 감정서, 대화내역, 인보이스 요청 기록, 11번가 안내, 내용증명, 녹취 보유
    • 진행 : 민사 진행 중, 형사 신고 및 원스톱 감정 진행 중
    • 사기죄 성립 가능성, 선반환 거부 가능 여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30

     가품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고, 환불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물건은 돌려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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