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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위반

    2025-11-22 23:41: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들(만16) 친구집
    - 사고일시 : 2025년4월쯤?
    - 사건의 경위 : 아들이 친구집 방문햇는데 아들 친구가 같은반 여자아이 나체사진 잇다고 볼거냐고 해서 알앗다하고 카톡으로 전송된 사진을 다운받아 봣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마도 정신적?
    - 증거유무 : 아들 핸드폰 포렌식 유
    - 진행사항 : 경찰조사에서 핸드폰 포렌식으로 다운받은 사실은 확인 경찰 조사관은 대수롭지 않다 햇는데 현재 검찰송치 의견서 접수 (11월7일날 송치의견서가 왓는데 모자가 숨기고잇엇음)
    조사후 피해자 변호사측에서 진심어린 사과을 원해서 폰으로 사과 햇다함
    - 궁금한점? 11월초쯤 엄마에게 전화가 왓다함 합의 볼생각잇냐고 합의금 얼마원하냐고 하니깐 그건 합의를 해야만 알려줄수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변호사님을 송치후에 선임인지 아님 지금이라도 선임을 해야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4

    아청법을 위반하였다면 검찰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송치되지 않은 상화이라면 ㅃ빠르게 정리하고 합의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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