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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문의

    2025-11-23 21:05:11

    옆집 개한테 지난 11월 21일에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대형 진돗개였고 전치 2주 판정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아직 안한 상황이고, 이웃이라 합의에 관한건 얘기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이웃이라 신고하는 걸 꺼리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는 신고안했으면 하는 입장이 더 크기때문에 금전적 보상요구, 각서를 쓰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에 관해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고양이가 차위에 올라가 기스를 낸다, 본인 집 연탄창고에 들어가서 잔다 등)
    고양이를 묶으라 가두라 자꾸 시비를 걸어서 곤란한 상황이며, 저희가 소를 키워 우사에서 나는 냄새, 환경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각서 내용은 "문 개 처리, 다른 한마리의 개를 남기는 대신 절대 풀지 않기, 고양이에 대한 시비 금지" 를 공증으로 하여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찾아보니 공증은
    소송이 아니면 별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아도 다른 것으로 특히 소 관련하여 민원을 넣고 저희 가족을 괴롭힐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공증을 받는게 맞을까요? 저를 문 개는 몇년 전 아버지도 깨물었고(그땐 그냥 넘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개주인의 지인등 한두번 깨문 것이 아닙니다. 개를 풀어놓는것도 한 두번이아니라 몇년동안 그 문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그럴때마다 고양이, 축사로 협박)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후 각서를 어겼을시 이 각서를 토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4

     민사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각서 작성이 가능하나, 공증된 각서는 재판상의 증거력은 있으나 강제집행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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