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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자(부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심.인건비 페이백 및 리베이트 건 법률 자문 구합니다

    2025-11-24 14:24:52

    전북 사업장 소재지 
    년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 추정
     
    1.본인명의 개인사업자(건설)를 부장과 공동 운영 중(구두 약정/동업계약서 미날인). 부장은 주거래처 1곳 담당
    2.횡령 의심
    -기성 청구 노무비 대비 실제 지급 노무비 비율이 118%~130%로 과다
    -기성 청구 인원 대비 지급 인원이 250명 이상 과다
    증거 정황:지인을 통해 인력사무소 사장의 '허위 인원 대금 페이백(10% 수수료)가능 녹취 확보.부장의 개인 파일에서 실제단가와 임의로 올린 실지급단가 차액을 계산한 자료 발견.허위 인건비 결제 후 차액을 현금으로 유용한 정황.
    3.배임 의심(리베이트):
    부장이 거래처 차장에게 리베이트 요구받았다며 6월1,500만원 지급,추가 2,500만 원 요구 중(총 4,000만)
    현재 재료/부재료비 청구금액(4,100만 원)과 요구 금액이 거의 같아 회사에 이익 없이 손해만 발생시키는 배임 행위로 의심
    4.진행:부장은 임금 인상 주장으로 부인 중이며, 제가 의심하는 것을 인지함. 추가 리베이트 지급 보류 중.
     
    증거:(녹취, 개인 파일, 출근부, 회계 자료).
     
    요청 드리는 조언
    1.확보된 개인 파일, 녹취 등 간접 증거만으로 횡령 입증이 가능한가요?(현금 페이백 직접 증거 없음)
    2.현금 페이백에 대한 추가 입증 방법이 있을까요?
    3.업체 담당자에게 확인 전, 리베이트 건 대응 방법은?
    4.부장이 의심을 알아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운상황 바로 고소해야 할까요,아니면 추가 증거 확보를 기다릴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간접 증거로 횡령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 개인 파일, 출근부, 회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완벽한 입증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증거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현금 페이백에 대한 추가 입증은 페이백을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증언을 받거나,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증거로 고소하여 결과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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