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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톤대회 참가중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2026-05-08 19:09:13

    1. 사고 발생 및 경위
    본인은 2026년 3월 1일 08시 30분경 마라톤 대회 참가 중, 출발시점에서 얼마 안된 구간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급경사 내리막 및 병목구간에서 밀려 앞으로 넘어짐으로 안면부 열상 및 치아 파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최 측의 구호 조치 부재로 인해 타 참가자의 도움을 받아
    119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사고가 난 해당 구간은 참가자가 집중되는 병목구간이자 급경사 내리막 구간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안전요원 미배치, 감속유도 및 위험안내 표지판미설치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에도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참가자의 신고로 119를 통해 혼자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호 조치조차 미흡하였습니다.
    본 사고는 주최 측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되어야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객관적 사고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지연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3. 손해액 및 청구 내용 (총 14,375,990원)
    발신인은 전문의가 발행한 향후치료비 산정서에 근거하여 다음을 청구합니다.
    - 기지출 치료비 및 약제비 등: 2,604,900원
    - 향후 치료비(성형외과 흉터 제거 및 치과 보철):
    11,250,000원
    - 물품 파손 및 서류 발급비: 210,90원

    4. 현재 상황
    내용증명을 주최측과 보험사에 4월 27일 보냈으며 그 결과
    주최측 국장급에서 5월 4일 대면하게되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다고하며 제 질문에만 답하고
    내용증명을 받고 이제서야 사고상황을 조사중이라고 합니
    다. 주최측은 사고구간에 안전요원과 위험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동영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고날때 안전요원도 없었고 위험표지도 못
    봤으며 타참가자가 도와주고 혼자 119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고 주최측 관계자는 아문선 연락도 없었다
    고하니 주최측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연락을 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4월20일 손해사정사에서 연락의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법률자문후 연락준다고했음)
    5월 4일 이후 아직 보험회사나 주최측에서는 연락이 없
    습니다.

    향후 연락이 없으면 지자체,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생각중입니다.
    누구의 책임과실이 크며 소송시 손해배상 금액을 보존받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1

     주최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이고, 전액은 아니라도 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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