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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절도

    2025-11-26 16:05:00

    A는 명의대여자
    B,C(A의 아빠)는 동업자이며 실 운영자입니다.
    동업관계종료 이후
    B가 A와C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영업장에 들어와
    기물,식자재를 여러날에 거쳐 절도한 부분 시시티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형사고소 예정이며 이럴경우 고소인은 A가 되어야할까요
    A와C가 되는게 더 유리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7

    기본적으로 명의자 A가 고소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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