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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욕설문자 전송

    2026-05-13 12:31: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시
    - 사고일시 : 2026-05-12 ~2026-05-13
    - 사건의 경위 : 5월12일 18시경 친구와 채무 관련 문제로 먼저 본인이 장문의 카톡 남기고 연락처 차단(욕설 전혀 없음) 차단된 메세지함에서 그 친구가 보낸 장문의 욕설문자 확인 (욕설이 있긴 했지만 1대1대화라 그냥 보고 무시) 금일 5월13일 오전11시경 제3자(친구의 지인)로부터 장문 욕설문자 + 차단당해서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확인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모욕죄 + 명예훼손
    - 증거유무 : 문자메세지 캡쳐본 보유(상대방이 제3자에게 전달을 부탁한 내용 포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5

     내용이 자도 불분명하나 돈 변제 요구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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